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176호 일부개정 2024.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3.8.16] [[시행일 2024.2.17]]
1.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
1의2.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삭제 [2023.8.16] [[시행일 2024.2.17]]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3.8.16] [[시행일 2024.2.17]]
[본조신설 2014.1.7] [[시행일 2015.1.8]]
제34조의3(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부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이하 "튜닝부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튜닝부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은 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사실을 튜닝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8.16] [[시행일 2024.2.17]]
제34조의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인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튜닝부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튜닝부품을 인증한 경우
4.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7. 그 밖에 튜닝부품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튜닝부품인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8.16] [[시행일 202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