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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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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16, 2015.1.6] [[시행일 2015.7.7]]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과 고장진단기·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 경우 기술지도·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이 경우 공개 대상 등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제1호의 무상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받은 대체부품과 제34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대체부품과 튜닝용 부품의 사용이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항에 따라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가 무상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29] [[시행일 2016.6.30]]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