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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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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도 또는 교육 자료의 제공
4.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가격 자료의 제공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제1호의 무상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항에 따라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가 무상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