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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3933호 일부개정 2016.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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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①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② 대체부품 중 인증대상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대체부품의 제조사 등은 이를 대체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7] [[시행일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