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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4. 01.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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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자기인증의 면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2. 제7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3.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한 대한민국주재 아메리카합중국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4.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8.26.]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