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4. 01.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의2(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중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인증을 한 때
2. 제30조제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인증을 한 때
3.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6.]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