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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8744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22. 01.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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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19.8.27] [[시행일 2020.2.28]]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11]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