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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9724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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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①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시행일 2023.6.11]]
② 누구든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신설 2022.11.15] [[시행일 2023.6.11]]
[본조신설 2021.4.13] [[시행일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