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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8051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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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3] [[시행일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