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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6564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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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
3.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29]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