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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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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교부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시행일 2009.3.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등의 기준 및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8.3.28][[시행일 200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