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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2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19.("自動車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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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등)
①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제작·교부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등의 기준 및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