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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8347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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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③ 삭제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④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시행일 2015.12.23]]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