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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2817호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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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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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유자등이 항공기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항공기의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4.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5.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6. 등록 연월일
7. 등록기호
② 제1항 외에 항공기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