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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유사등화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항공등화(航空燈火)의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등화(이하 "유사등화"라 한다)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등화를 설치할 때 유사등화(類似燈火)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사등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유사등화를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항공등화의 인식을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잘못 인식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항공등화의 설치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
① 누구든지 항공등화(航空燈火)의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등화(이하 "유사등화"라 한다)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등화를 설치할 때 유사등화(類似燈火)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사등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유사등화를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항공등화의 인식을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잘못 인식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항공등화의 설치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
부칙 [1961.3.7 제591호]
①종전의 항공법은 폐지한다.
②종전의항공에관한법령(이하 구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본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구법령에 의하여 교부된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은 이를 본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③구법령에 의하여 항공종사자의 기량증명이나 항공기승무원면허를 받을 자는 본법에 의한항공종사자기능증명이나 항공기승무원면허를 받은 자로본다. 단, 자격의 종별에 있어서 본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의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④구법령에 의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면허의 종별에 있어서 본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의 면허종별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⑤구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의 여객,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은 본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임 및 요금으로 본다.
⑥본법은 공포한 후 3월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①종전의 항공법은 폐지한다.
②종전의항공에관한법령(이하 구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본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구법령에 의하여 교부된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은 이를 본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③구법령에 의하여 항공종사자의 기량증명이나 항공기승무원면허를 받을 자는 본법에 의한항공종사자기능증명이나 항공기승무원면허를 받은 자로본다. 단, 자격의 종별에 있어서 본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의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④구법령에 의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면허의 종별에 있어서 본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의 면허종별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⑤구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의 여객,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은 본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임 및 요금으로 본다.
⑥본법은 공포한 후 3월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부칙 [1962.11.30 제1194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5.19 제2108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정기운송용조종사는 이 법에 의한 운송용조종사에 상급사업조종사는 사업용조종사에 1등항공사·2등항공사는 항공사에, 1등항공통신사·2등항공통신사 및 3등항공통신사는 항공통신사에, 1등항공정비사·2등항공정비사 및 3등항공정비사는 항공정비사에 각각 해당하는 기능증명을 받은 자로 본다.
③ (동전) 이 법 시행당시 항공운송대리점업 및 항공운송취급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2월내에 이 법에 의한 면허를 얻어야 한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정기운송용조종사는 이 법에 의한 운송용조종사에 상급사업조종사는 사업용조종사에 1등항공사·2등항공사는 항공사에, 1등항공통신사·2등항공통신사 및 3등항공통신사는 항공통신사에, 1등항공정비사·2등항공정비사 및 3등항공정비사는 항공정비사에 각각 해당하는 기능증명을 받은 자로 본다.
③ (동전) 이 법 시행당시 항공운송대리점업 및 항공운송취급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2월내에 이 법에 의한 면허를 얻어야 한다.
부칙 [1972.12.30 제241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2.31 제308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이용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항공운송주선업 또는 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범위에 한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아 국내항공운송대리점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내항공운송대리점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보며 국제항공운송대리점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제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이용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항공운송주선업 또는 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범위에 한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아 국내항공운송대리점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내항공운송대리점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보며 국제항공운송대리점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제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1982.4.1 제354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공운송주시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아 화물의 혼재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항공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밖의 항공운송주선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변경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중 그 면허를 받을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하여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③(항공운송대리점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아 항공운송사업자만을 대리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항공운송대리점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운송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관광사업법에 의한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중 그 등록을 할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하여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제3항에서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을 신고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공운송주시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아 화물의 혼재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항공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밖의 항공운송주선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변경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중 그 면허를 받을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하여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③(항공운송대리점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아 항공운송사업자만을 대리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항공운송대리점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운송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관광사업법에 의한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중 그 등록을 할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하여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제3항에서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을 신고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8.8 제3753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2.4 제399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중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과 이와 관련된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중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과 이와 관련된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1.14 제4332호(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부칙 [1991.12.14 제443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항공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은 제1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은 제1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허·승인·허가·신고·인가등의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항공기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제4항중 "항공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각각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②군사시설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항공법 제60조"를 "항공법 제54조"로 한다.
③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항공법 제13조제3항 단서"를 "항공법 제15조제3항 단서"로 한다.
④항공운송사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항공법 제2조제18항"을 "항공법 제2조제26호"로 한다.
⑤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비행장 및 항공보안"을 "공항·비행장 및 항공보안"으로 한다.
제7조의5제2호중 "항공법 제23조"를 "항공법 제26조"로 한다.
⑥한국공항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항공법 제2조제4항"을 "항공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항공법 제34조"를 "항공법 제111조"로, "공고"를 "공시"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항공법 제2조제26항"을 "항공법 제2조제30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공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⑧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항공법 제103조 단서 및 제105조의2"를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항공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항공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은 제1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은 제1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허·승인·허가·신고·인가등의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항공기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제4항중 "항공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각각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②군사시설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항공법 제60조"를 "항공법 제54조"로 한다.
③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항공법 제13조제3항 단서"를 "항공법 제15조제3항 단서"로 한다.
④항공운송사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항공법 제2조제18항"을 "항공법 제2조제26호"로 한다.
⑤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비행장 및 항공보안"을 "공항·비행장 및 항공보안"으로 한다.
제7조의5제2호중 "항공법 제23조"를 "항공법 제26조"로 한다.
⑥한국공항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항공법 제2조제4항"을 "항공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항공법 제34조"를 "항공법 제111조"로, "공고"를 "공시"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항공법 제2조제26항"을 "항공법 제2조제30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공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⑧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항공법 제103조 단서 및 제105조의2"를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항공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2.12.8 제4533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1993.12.27 제4647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상업서유송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서유송달업의 등록을 받은 자는 제1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업서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상업서유송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서유송달업의 등록을 받은 자는 제1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업서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1999.2.5 제579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의 시행으로 면허제가 등록제로 되거나 허가제·인가제 또는 등록제가 신고제로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항공기승무원의 신체검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계기비행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익항공기의 운송용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항공종사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을 받은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사업용조종사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공항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7조제3호중 "항공보안시설"을 각각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②군용항공기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호중 "항공보안시설"을 각각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③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항공보안"을 "항행안전"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④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사용료"를 "항행안전시설사용료"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의 시행으로 면허제가 등록제로 되거나 허가제·인가제 또는 등록제가 신고제로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항공기승무원의 신체검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계기비행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익항공기의 운송용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항공종사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을 받은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사업용조종사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공항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7조제3호중 "항공보안시설"을 각각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②군용항공기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호중 "항공보안시설"을 각각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③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항공보안"을 "항행안전"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④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사용료"를 "항행안전시설사용료"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부칙 [1999.2.8 제5893호(하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제96조제2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4항"을 "하천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⑪내지 <47>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제96조제2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4항"을 "하천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⑪내지 <47>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32>내지 <35>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32>내지 <35>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35>생략
<36>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7>내지 <41>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35>생략
<36>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7>내지 <41>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4.15 제59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 제72조, 제81조제3호, 제168조제2호 및 제16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 제72조, 제81조제3호, 제168조제2호 및 제16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2.31 제6095호(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⑩및 ⑪생략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⑩및 ⑪생략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3 제62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4.7 제6467호(경비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항중 "비행장에 파견된 경찰관"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경비업법 제2조제3호 나목의 특수경비원"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으로"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항중 "비행장에 파견된 경찰관"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경비업법 제2조제3호 나목의 특수경비원"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으로"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1.9.12 제651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2조의2 내지 제152조의17·제175조·제178조의2 및 제18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로 근무중인 자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정비조직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을 받고 정비조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고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2조의2 내지 제152조의17·제175조·제178조의2 및 제18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로 근무중인 자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정비조직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을 받고 정비조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고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항구역"이라 함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의 확장 또는 신설을 목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95조제6항 전단중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지적고시의 승인신청"을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지적고시"를 "지형도면의 고시"로 한다.
제9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제9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항구역"이라 함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의 확장 또는 신설을 목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95조제6항 전단중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지적고시의 승인신청"을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지적고시"를 "지형도면의 고시"로 한다.
제9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제9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30>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7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9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7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9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8.26 제6734호(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165조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165조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7.25 제694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내지 제7항·제172조 및 제182조제1호 내지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항운영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공항을 운영중인 공항운영자는 이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내지 제7항·제172조 및 제182조제1호 내지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항운영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공항을 운영중인 공항운영자는 이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03.12.30 제702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작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는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작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수리·개조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리·개조검사를 받아 합격한 항공기등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리·개조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품증명을 받은 기술표준품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 또는 종전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승인을 얻은 항공기등에 장착되었던 기술표준품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하고 항공기정비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1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조직승인을 얻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작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는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작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수리·개조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리·개조검사를 받아 합격한 항공기등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리·개조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품증명을 받은 기술표준품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 또는 종전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승인을 얻은 항공기등에 장착되었던 기술표준품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하고 항공기정비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1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조직승인을 얻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35>생략
<136>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52조의6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35>생략
<136>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52조의6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1.8 제769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3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감항증명에 관한 적용특례) 제2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적용되는 제15조의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조종업무 등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2008년 1월 1일 당시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조종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는 항공종사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은 자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3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자는 2008년 3월 4일까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없이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비행장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이·착륙을 목적으로 설치된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은 2008년 1월 1일에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공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3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감항증명에 관한 적용특례) 제2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적용되는 제15조의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조종업무 등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2008년 1월 1일 당시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조종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는 항공종사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은 자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3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자는 2008년 3월 4일까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없이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비행장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이·착륙을 목적으로 설치된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은 2008년 1월 1일에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공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및 제173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및 제173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7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4제6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4제6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4> 생략
<6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의4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6>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4> 생략
<6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의4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6> 내지 <68>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3> 생략
<54>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55>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3> 생략
<54>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55>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2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9조의2, 제132조제4항 또는 제15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9조의2, 제132조제4항 또는 제15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 생략
<44>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제9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점용허가의 고시
<45>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 생략
<44>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제9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점용허가의 고시
<45>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4> 생략
<7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 34조”로 한다.
<76>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4> 생략
<7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 34조”로 한다.
<76>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1> 생략
<62>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3>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1> 생략
<62>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3>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는 비행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작전기지”로 하고, 제9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협의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는 비행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작전기지”로 하고, 제9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협의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8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 정부로부터 수출감항승인을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공에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안전장애를 일으킨 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0호 및 제5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안전장애를 일으킨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9일 이후에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포장·용기검사기관 등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61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정을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항개발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운항증명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3, 제115조의4, 제129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54조의2제11호 및 제1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항공정책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항공정책기본계획은 제2조의5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이전 3개월까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을 개시한 자(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1조 (항공기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취급업 중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항공기정비업체”란 「항공법」 제137조의2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제4조 중 “항공기취급업체”를 “항공기취급업체·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제5조 및 제10조 중 “항공기취급업체” 를 각각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 정부로부터 수출감항승인을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공에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안전장애를 일으킨 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0호 및 제5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안전장애를 일으킨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9일 이후에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포장·용기검사기관 등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61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정을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항개발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운항증명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3, 제115조의4, 제129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54조의2제11호 및 제1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항공정책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항공정책기본계획은 제2조의5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이전 3개월까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을 개시한 자(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1조 (항공기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취급업 중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항공기정비업체”란 「항공법」 제137조의2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제4조 중 “항공기취급업체”를 “항공기취급업체·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제5조 및 제10조 중 “항공기취급업체” 를 각각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 생략
<39>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40>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 생략
<39>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40>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1> 까지 생략
<622>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6호·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제24호가목·제24호나목, 제3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3조, 제15조제3항 단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6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2항 본문·제3항, 제18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항제12호·제27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3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단서, 제46조제1항, 제50조제6항 본문,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51조의2, 제53조 단서, 제61조의2, 제75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제78조제1항·제2항 본문,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2조제5항·제6항 전단·후단, 제83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84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제3항 전단, 제87조, 제89조제3항·제4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제94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4항, 제95조제3항 전단·제5항·제7항 본문,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99조제2항 후단, 제100조제3항, 제102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 단서, 제105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 제10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제2항, 제112조제1항·제2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5조제1항 단서, 제117조제1항 전단, 제120조제2항 본문·단서,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제1항·제2항 각 호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 본문, 제128조제1항 본문,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1조제1항·제3항, 제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4항, 제137조제1항, 제139조제1항 전단·제2항, 제144조제1항·제4항, 제145조 단서, 제146조 단서, 제147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 제148조제1항, 제1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후단·제4항·제5항, 제153조의2, 제154조제1항·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1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3조제2항제2호, 제181조 및 제1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제10호, 제2조의4제3항 전단·후단, 제15조제1항·제8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 전단·제4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제7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9조의3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31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7조제3항·제4항, 제49조의2제1항 본문·제3항·제5항, 제50조제5항 본문·제7항 본문, 제51조의2,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6조제1항·제2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61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 제69조의2제1항·제2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0조의2,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3항·제4항, 제80조의2, 제80조의3제1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의2제1항·제2항, 제109조제3항, 제10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전단·후단, 제111조의2제1항·제2항, 제111조의3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111조의4제1항·제2항, 제1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의6제1항·제3항, 제112조의2,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16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121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제127조제1항 단서,제128조 단서, 제138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8조의3제1항·제3항, 제1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154조제2항·제3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164조제4호 및 제165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제12호, 제2조의3제2항 단서, 제2조의4제2항, 제15조제1항·제4항 단서,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제4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호, 제2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7항 본문·제8항, 제25조제1항, 제29조의3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제4항·제5항, 제31조의2제2항·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 제41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5호, 제50조제5항 본문·제7항 본문, 제51조제7항, 제52조제1항·제3항, 제54조제1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호·제4호·제7호, 제56조제1항·제3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4항,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단서, 제70조제4항, 제70조의2,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제3항, 제74조의2제6호, 제80조의2, 제80조의3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제7항, 제111조의2제1항, 제111조의3제1항 단서·제2항, 제111조의4제2항, 제111조의5제2항, 제112조의2, 제115조의2제1항·제2항·제7항, 제116조제1항 본문·단서, 제121조제1항 전단·후단, 제138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138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6호·제17호·제21호·제25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단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2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 제29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3항,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제1호·제3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38조의2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2항·제6항 본문,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6항·제8항, 제53조 본문, 제61조의2, 제74조제1항,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3조제1항·제3항 후단·제4항 본문·단서·제5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4조제2항 단서, 제95조제2항·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6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제3호, 제119조, 제120조제2항 단서, 제124조제3항 전단, 제129조제2항, 제132조제1항·제3항, 제136조, 제137조제1항·제2항, 제139조제1항 전단, 제146조 본문, 제147조제3항, 제153조제3항 후단·제4항·제8항 및 제15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3>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제12호·제13호·제27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7항, 제109조제1항,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8호, 제115조의4제1항·제3항,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2항제10호·제11호·제137조의2제1항,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0조제1항제7호, 제183조제6호의2, 부칙 제10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9호, 제15조의2제1항, 제22조 본문·단서, 제33조제1항제14호·제28호, 제49조제2항·제4항,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7항, 제60조제6항, 제61조제6항, 제110조제2항, 제111조의5제1항제1호의2라목, 제115조의3제1항제11호·제13호부터 제16호·제19호라목·제20호·제21호·제24호·제32호·제2항, 제121조 단서, 제134조제2항, 제137조의2제1항·제2항, 제138조의2제1항제1호의2라목,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50조제1항제2호·제4호·제3항, 제155조제2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1> 까지 생략
<622>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6호·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제24호가목·제24호나목, 제3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3조, 제15조제3항 단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6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2항 본문·제3항, 제18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항제12호·제27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3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단서, 제46조제1항, 제50조제6항 본문,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51조의2, 제53조 단서, 제61조의2, 제75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제78조제1항·제2항 본문,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2조제5항·제6항 전단·후단, 제83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84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제3항 전단, 제87조, 제89조제3항·제4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제94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4항, 제95조제3항 전단·제5항·제7항 본문,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99조제2항 후단, 제100조제3항, 제102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 단서, 제105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 제10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제2항, 제112조제1항·제2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5조제1항 단서, 제117조제1항 전단, 제120조제2항 본문·단서,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제1항·제2항 각 호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 본문, 제128조제1항 본문,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1조제1항·제3항, 제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4항, 제137조제1항, 제139조제1항 전단·제2항, 제144조제1항·제4항, 제145조 단서, 제146조 단서, 제147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 제148조제1항, 제1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후단·제4항·제5항, 제153조의2, 제154조제1항·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1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3조제2항제2호, 제181조 및 제1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제10호, 제2조의4제3항 전단·후단, 제15조제1항·제8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 전단·제4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제7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9조의3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31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7조제3항·제4항, 제49조의2제1항 본문·제3항·제5항, 제50조제5항 본문·제7항 본문, 제51조의2,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6조제1항·제2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61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 제69조의2제1항·제2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0조의2,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3항·제4항, 제80조의2, 제80조의3제1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의2제1항·제2항, 제109조제3항, 제10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전단·후단, 제111조의2제1항·제2항, 제111조의3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111조의4제1항·제2항, 제1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의6제1항·제3항, 제112조의2,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16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121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제127조제1항 단서,제128조 단서, 제138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8조의3제1항·제3항, 제1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154조제2항·제3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164조제4호 및 제165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제12호, 제2조의3제2항 단서, 제2조의4제2항, 제15조제1항·제4항 단서,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제4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호, 제2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7항 본문·제8항, 제25조제1항, 제29조의3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제4항·제5항, 제31조의2제2항·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 제41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5호, 제50조제5항 본문·제7항 본문, 제51조제7항, 제52조제1항·제3항, 제54조제1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호·제4호·제7호, 제56조제1항·제3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4항,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단서, 제70조제4항, 제70조의2,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제3항, 제74조의2제6호, 제80조의2, 제80조의3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제7항, 제111조의2제1항, 제111조의3제1항 단서·제2항, 제111조의4제2항, 제111조의5제2항, 제112조의2, 제115조의2제1항·제2항·제7항, 제116조제1항 본문·단서, 제121조제1항 전단·후단, 제138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138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6호·제17호·제21호·제25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단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2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 제29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3항,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제1호·제3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38조의2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2항·제6항 본문,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6항·제8항, 제53조 본문, 제61조의2, 제74조제1항,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3조제1항·제3항 후단·제4항 본문·단서·제5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4조제2항 단서, 제95조제2항·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6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제3호, 제119조, 제120조제2항 단서, 제124조제3항 전단, 제129조제2항, 제132조제1항·제3항, 제136조, 제137조제1항·제2항, 제139조제1항 전단, 제146조 본문, 제147조제3항, 제153조제3항 후단·제4항·제8항 및 제15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3>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제12호·제13호·제27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7항, 제109조제1항,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8호, 제115조의4제1항·제3항,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2항제10호·제11호·제137조의2제1항,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0조제1항제7호, 제183조제6호의2, 부칙 제10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9호, 제15조의2제1항, 제22조 본문·단서, 제33조제1항제14호·제28호, 제49조제2항·제4항,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7항, 제60조제6항, 제61조제6항, 제110조제2항, 제111조의5제1항제1호의2라목, 제115조의3제1항제11호·제13호부터 제16호·제19호라목·제20호·제21호·제24호·제32호·제2항, 제121조 단서, 제134조제2항, 제137조의2제1항·제2항, 제138조의2제1항제1호의2라목,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50조제1항제2호·제4호·제3항, 제155조제2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6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6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23>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23>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8> 및 <2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8> 및 <29> 생략
부 칙[2009.6.9 제97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5조,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제2조제2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로 분류된 경우 그 경량항공기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조종에 관한 자격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에 관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26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로 등록한 사람은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26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26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정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2조제1항에 따라 노선별로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 종전의 제132조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선별 허가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자본금 규모가 50억원 이상이고, 승객 좌석 수가 20석 이상인 비행기 및 회전익 항공기를 보유한 자는 제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승객 좌석 수가 20석 미만인 비행기 및 회전익항공기를 보유한 자는 제1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지점 간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그 노선은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선별 허가를 받은 노선으로 본다.
제7조(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받은 운항증명은 제115조의2 및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운수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한 운수권은 제1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분된 운수권으로 본다.
제9조(영공통과 이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영공통과 이용권은 제1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분된 영공통과 이용권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16호의 규정”을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17호”로 하고, 제6조제1항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3호의 장애물제한표면”을 “「항공법」 제2조제16호의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한다.
⑥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항공법」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를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⑪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항공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
⑬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중 “선박이나 항공기”를 각각 “선박,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로 한다.
⑭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4조제1항 중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ㆍ부정기항공운송사업”을 “「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한다.
⑮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5의 근거법률란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항공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2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6「항공법」 제2조제16호장애물 제한표면
<1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7>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11호의 항공기사고 및 동법 제2조제2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항공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2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29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항공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동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11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 및 제17호에 따른”으로 한다.
<19>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을 “「항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5조,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제2조제2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로 분류된 경우 그 경량항공기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조종에 관한 자격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에 관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26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로 등록한 사람은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26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26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정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2조제1항에 따라 노선별로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 종전의 제132조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선별 허가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자본금 규모가 50억원 이상이고, 승객 좌석 수가 20석 이상인 비행기 및 회전익 항공기를 보유한 자는 제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승객 좌석 수가 20석 미만인 비행기 및 회전익항공기를 보유한 자는 제1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지점 간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그 노선은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선별 허가를 받은 노선으로 본다.
제7조(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받은 운항증명은 제115조의2 및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운수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한 운수권은 제1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분된 운수권으로 본다.
제9조(영공통과 이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영공통과 이용권은 제1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분된 영공통과 이용권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16호의 규정”을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17호”로 하고, 제6조제1항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3호의 장애물제한표면”을 “「항공법」 제2조제16호의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한다.
⑥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항공법」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를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⑪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항공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
⑬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중 “선박이나 항공기”를 각각 “선박,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로 한다.
⑭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4조제1항 중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ㆍ부정기항공운송사업”을 “「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한다.
⑮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5의 근거법률란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항공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2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6「항공법」 제2조제16호장애물 제한표면
<1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7>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11호의 항공기사고 및 동법 제2조제2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항공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2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29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항공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동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11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 및 제17호에 따른”으로 한다.
<19>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을 “「항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3.22 제10161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중 “제107조, 제108조, 제108조의2, 제109조, 제109조의2”를 “제108조의2”로 한다.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0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1항 중 “제107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중 “제107조, 제108조, 제108조의2, 제109조, 제109조의2”를 “제108조의2”로 한다.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0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1항 중 “제107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6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 및 제12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휴지기간에 관한 특례) 제12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30일까지 휴지를 신청한 분까지 효력을 갖는다.
③(과징금ㆍ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 및 제12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휴지기간에 관한 특례) 제12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30일까지 휴지를 신청한 분까지 효력을 갖는다.
③(과징금ㆍ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9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7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9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7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8> 및 <89>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8> 및 <89>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12.2 제11116호(우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8호 중 “「우편법」 제2조제2항”을 “「우편법」 제1조의2제7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8호 중 “「우편법」 제2조제2항”을 “「우편법」 제1조의2제7호”로 한다.
부 칙[2012.1.26 제112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기 관련 증명서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처분의 적용례) 제15조제6항,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7조의2제6항, 제17조의3제3항, 제20조제4항,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15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항공기 감항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감항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험비행 등의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제1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항공기 등의 수출감항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등의 수출감항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공항시설사용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항운영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공항시설사용료는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항운영자”란 「항공법」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기 관련 증명서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처분의 적용례) 제15조제6항,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7조의2제6항, 제17조의3제3항, 제20조제4항,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15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항공기 감항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감항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험비행 등의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제1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항공기 등의 수출감항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등의 수출감항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공항시설사용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항운영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공항시설사용료는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항운영자”란 「항공법」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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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항공법」 제2조제9호의2│공항개발예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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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2>까지 생략
<653>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8호·제9호의2·제12호·제19호·제20호·제21호, 같은 조 제25호가목·나목, 제2조의2, 제2조의4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조의5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2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의3제1항·제2항·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제31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2호·제13호·제2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8조의3제1항,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3항·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49조의3제1항, 제49조의4제1항·제2항,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51조의2, 제53조 단서,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6조제1항·제2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1조의2, 제69조의2제1항·제2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의2, 제80조의3제1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2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84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7조,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0조제1항·제2항, 제91조, 제9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9조제2항 후단, 제100조제3항, 제102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0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7조제2항 전단 및 단서, 제108조의2제1항·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의2제1항·제2항, 제111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의4제1항·제2항, 제1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의6제1항·제3항, 제1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7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제2항·제4항, 제11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7조제1항 전단, 제11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9조의3제1항·제4항·제5항, 제1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전단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0호·제11호, 제131조제1항·제3항, 제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4항, 제137조제1항, 제137조의2제1항, 제138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8조의3제1항·제3항, 제1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0조제1항, 제141조제1항, 제1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5조 단서, 제146조 단서, 제14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8조제1항, 제1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제1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제9항, 제153조의2, 제1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1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1조의3제3호, 제165조의2, 제172조제2항, 제173조제2호, 제181조, 제182조제3호의2나목·라목, 제183조제7호 및 제18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1호·제14호·제15호·제17호·제18호·제22호·제26호·제28호, 같은 조 제3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5호·제44호, 제2조의3제2항 단서, 제2조의4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제4항, 제17조제1항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의3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2조 본문 및 단서,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의2제1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 제27조제4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3항, 제29조의3제1항·제3항, 제31조제2항·제4항·제5항, 제31조의2제2항·제3항, 제31조의3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제14호·제28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38조의2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제2항,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49조의3제2항, 제49조의4제1항·제4항,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51조제1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2조제1항·제3항, 제53조 본문, 제54조제1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호·제4호·제7호, 제56조제1항·제3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4항·제6항, 제61조제4항·제6항, 제61조의2,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0조제4항, 제73조제3항,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4조의2제6호,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0조의2, 제80조의3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4조제2항 단서, 제95조제2항·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6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1조의2제1항, 제111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의4제2항, 제111조의5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6항, 제1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제3호, 제113조제1항제3호, 제115조의2제1항·제2항·제7항, 제115조의3제1항제11호·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항 제19호라목, 같은 항 제20호·제23호·제30호·제31호, 같은 조 제3항, 제11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18조제4항, 제118조의2제4항,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9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19조의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20조제2항 단서, 제121조제1항 전단 및 단서, 제124조제3항 전단, 제129조제2항, 제132조제1항·제2항, 제134조제2항, 제137조제1항·제2항, 제137조의2제1항·제2항, 제138조의2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제139조제1항 전단, 제140조제1항·제2항, 제141조제1항·제2항, 제146조 본문, 제147조제3항,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0조제1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5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7항·제9항,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65조의2, 제172조제2항, 제182조제3호의2라목, 제183조의2제2호 및 별표 항공정비사의 업무 범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5조의5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53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6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2>까지 생략
<653>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8호·제9호의2·제12호·제19호·제20호·제21호, 같은 조 제25호가목·나목, 제2조의2, 제2조의4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조의5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2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의3제1항·제2항·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제31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2호·제13호·제2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8조의3제1항,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3항·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49조의3제1항, 제49조의4제1항·제2항,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51조의2, 제53조 단서,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6조제1항·제2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1조의2, 제69조의2제1항·제2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의2, 제80조의3제1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2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84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7조,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0조제1항·제2항, 제91조, 제9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9조제2항 후단, 제100조제3항, 제102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0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7조제2항 전단 및 단서, 제108조의2제1항·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의2제1항·제2항, 제111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의4제1항·제2항, 제1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의6제1항·제3항, 제1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7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4제1항·제2항·제4항, 제11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7조제1항 전단, 제11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9조의3제1항·제4항·제5항, 제1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전단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0호·제11호, 제131조제1항·제3항, 제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4항, 제137조제1항, 제137조의2제1항, 제138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8조의3제1항·제3항, 제1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0조제1항, 제141조제1항, 제1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5조 단서, 제146조 단서, 제14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8조제1항, 제1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제1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제9항, 제153조의2, 제1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1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1조의3제3호, 제165조의2, 제172조제2항, 제173조제2호, 제181조, 제182조제3호의2나목·라목, 제183조제7호 및 제18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1호·제14호·제15호·제17호·제18호·제22호·제26호·제28호, 같은 조 제3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5호·제44호, 제2조의3제2항 단서, 제2조의4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제4항, 제17조제1항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의3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2조 본문 및 단서,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의2제1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 제27조제4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3항, 제29조의3제1항·제3항, 제31조제2항·제4항·제5항, 제31조의2제2항·제3항, 제31조의3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제14호·제28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38조의2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제2항,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49조의3제2항, 제49조의4제1항·제4항,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51조제1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2조제1항·제3항, 제53조 본문, 제54조제1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호·제4호·제7호, 제56조제1항·제3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4항·제6항, 제61조제4항·제6항, 제61조의2,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0조제4항, 제73조제3항,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4조의2제6호,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0조의2, 제80조의3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4조제2항 단서, 제95조제2항·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6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1조의2제1항, 제111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의4제2항, 제111조의5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6항, 제1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제3호, 제113조제1항제3호, 제115조의2제1항·제2항·제7항, 제115조의3제1항제11호·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항 제19호라목, 같은 항 제20호·제23호·제30호·제31호, 같은 조 제3항, 제11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18조제4항, 제118조의2제4항,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9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19조의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20조제2항 단서, 제121조제1항 전단 및 단서, 제124조제3항 전단, 제129조제2항, 제132조제1항·제2항, 제134조제2항, 제137조제1항·제2항, 제137조의2제1항·제2항, 제138조의2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제139조제1항 전단, 제140조제1항·제2항, 제141조제1항·제2항, 제146조 본문, 제147조제3항,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0조제1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5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7항·제9항,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65조의2, 제172조제2항, 제182조제3호의2라목, 제183조의2제2호 및 별표 항공정비사의 업무 범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5조의5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53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6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6>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6>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3.8.6 제1202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7 제12216호(도시철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제6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2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2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최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말소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간이 지난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의 등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성인증을 받는 경량항공기소유자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착륙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은 제23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정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은 제23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5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량항공기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제9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정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은 제2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경량항공기 정비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량항공기 소유자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대여업을 등록한 자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자(계류식 기구를 이용하는 사업에 한한다)는 각각 제1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최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말소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간이 지난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의 등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성인증을 받는 경량항공기소유자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착륙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은 제23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정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은 제23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5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량항공기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제9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정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은 제2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경량항공기 정비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량항공기 소유자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대여업을 등록한 자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자(계류식 기구를 이용하는 사업에 한한다)는 각각 제1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5.28 제127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고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기장 및 기장 외의 조종사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는 제6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6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1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운항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고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기장 및 기장 외의 조종사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는 제6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6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1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운항증명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14.10.15 제1281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5.7.24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8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82조제13호의2 및 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82조제13호의2 및 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3.29 제141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공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공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