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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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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①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당해 시설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99·2·5, 99·4·1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장의 변경으로 인한 고시는 장애물제한표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9·4·15, 2005.11.8] [[시행일 2006.7.9]]
제7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