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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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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위치, 착륙대(着陸帶), 장애물 제한표면, 사용 개시 예정일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해당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예정지역에서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일정 기간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