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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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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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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7.9]]
1. 항공기 계기 및 장비
2. 항공기운항
3.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4.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5. 항공기 정비 [[시행일 2006.7.9]]
6.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