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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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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항공교육 및 정보수집·관리의 전산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문교육기관 등 항공교육훈련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이하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 항공교육훈련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9] [[시행일 201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