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법

법률 제14114호 일부개정 2016.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23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3.29] [[시행일 2016.9.30]]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시행일 2014.7.15]]
③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시행일 2014.7.15]]
④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시행일 2014.7.15]]
⑤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4.1.14] [[시행일 2014.7.15]]
1. 항공기대여업에의 사용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의 사용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의 사용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⑧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 사항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⑨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사고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