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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2706호 일부개정 201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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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제작증명)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인증하는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을 제작하는 자가, 국제적으로 신인도(信認度)가 높은 인증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증명을 받았을 때
2. 항공기등이 제작증명 당시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