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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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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수입항공기 등의 형식증명승인)
①외국정부로부터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제작자는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3.12.30.][[시행일 2004.07.0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증명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