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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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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음기준적합증명)
①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을 받는 때에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운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7.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항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