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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2706호 일부개정 201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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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① 우리나라에서 제작·운항 또는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항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감항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감항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승인을 받았을 때
2.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이 제2항에 따른 승인 당시의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
[본조제목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