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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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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14] [[시행일 2014.7.15]]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