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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2706호 일부개정 201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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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상업서류 송달업 등)
①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