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법

법률 제12706호 일부개정 2014. 05.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6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 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최소 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운항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