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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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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운항 개시의 의무)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신청서에 적은 날짜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항 개시 날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2조제2항에 따라 정기편 노선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노선허가 신청서에 적은 날짜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항 개시 날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