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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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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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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6.4.1]]
3.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삭제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