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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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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5(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
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11조의4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거나 공항종사자를 관리·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