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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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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4(공항운영의 검사 등)
①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운영기준 또는 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7.25.][[시행일 200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