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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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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3(공항운영규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고자 하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공항의 운영규정(이하 "공항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항운영자의 자체적인 세부운영규정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이 변경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안전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7.25.][[시행일 200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