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법

법률 제14114호 일부개정 2016.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7조(공항시설사용료)
① 공항운영자는 그가 운영하는 공항의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공항운영자는 그 사용료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의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