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광진흥법

법률 제8343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觀光振興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5조(관광복권의 발행)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및 수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광복권의 판매 수익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이 조에서는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되며, 관광복권 발행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관광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일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④제1항에 따른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