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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8856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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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