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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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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교육)
①관광종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관광사업자는 관광종사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관광종사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