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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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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