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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9005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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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광시설의 처분 및 타인 경영)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