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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8430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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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