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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3002호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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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