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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3002호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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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38조제1항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해운업자 및 해운단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