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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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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2.21]]
1. 천재지변
2. 기상악화 또는 항만당국의 긴급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항시간 변경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0] [[시행일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