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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7028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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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7.10.31, 2019.8.20, 2020.2.18]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을 한 자
3. 제15조제1항(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선박소유자
3의2. 제15조제2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선박을 해양사고에 이르게 한 선박소유자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선박소유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제4항·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6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4항에 따른 합격증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자
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1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1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은 자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자
1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등업무를 한 자
13의3. 삭제 [2017.10.31] [[시행일 2018.5.1]]
13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4조에 따른 컨테이너의 검정 등을 한 자
13의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5조에 따른 위험물 관련 검사·승인을 한 자
14. 제7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