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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5971호 일부개정 1999.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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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선박의 검사후 변경제한등)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를 받은 후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주요시설의 형태·구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7]
②선박소유자는 당해 선박의 선체·기관·범장·항해용구 및 설비등을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의 종류와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7·12·17] [본조신설 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