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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2999호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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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화성이 높은 연료유·윤활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