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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2999호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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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