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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8381호(해운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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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