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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9134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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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안전점검방법의 승인·변경승인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소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시행일 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