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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792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선박안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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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2·17, 99·4·15, 2006.3.24]
1.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선박소유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의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그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3.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구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
[전문개정 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