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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5971호 일부개정 1999.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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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선박검사증서등의 비치등)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을 선박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1·3·8, 97·12·17]
②선박검사증서등의 비치 또는 게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7]
[본조신설 82·4·1]